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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회 연납, “10% 할인혜택 받아요”
자동차세 1회 연납, “10% 할인혜택 받아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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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월중 2014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시민에게 자동차세액의 10%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자동차세 10만원 이상 부과 때 6월과 12월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자동차세를 고지하는데, 납세자가 고지 전 미리 납부를 원하면 연4차례로 자진납부 시기를 조절·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시기와 혜택을 보면 1월에 신청하면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인 시민은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재원 확보로 필요한 시정살림을 위한 예산집행에 도움을 주게 된다.

제주시의 연납제도가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해마다 꾸준히 그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만4199건 → 2011년 2만7848건 → 2012년 4만4145건 → 2103년엔 7만9118건으로, 2012년보다 115%의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자동차세 부과대수 24만2321대중 32.6%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한 뒤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낸 세액에서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은 돌려받으며, 연납승계 신청도 할 수 있다.

2013년 연납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1월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신규 신청자는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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