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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당신의 가족이 피해자일 수 있다"
음주운전, "당신의 가족이 피해자일 수 있다"
  • 지동우 시민기자
  • 승인 2006.08.2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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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지동우/제주경찰서 연동지구대

음주운전, “당신의 가족이 피해자 일 수 있다”

“음주운전은 온 국민의 보이지 않는 적이다” 이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생활 소득 향상의 결과로 자동차 보유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교통의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사회 간접 자본인 도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운전자의 부주의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교통안전 사고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매년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많은 인적 ․ 물적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데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다양한 홍보 . 단속 및 개선방안을 마련 .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음주운전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잔만 마시면 취하진 않겠지, 조금인 데 뭐 어때” 또는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운전자의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폐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시의 판단력 장해, 반응시간의 지연, 반응의 부적합 및 사람의 주의력과 감각 능력을 떨어뜨리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체적으로 도주와 연결되어 대형 사고를 초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교통범죄 중 가장 위험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 경찰은 일반시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없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운전자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꿔야한다.

음주운전을 하는 순간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동우/ 제주경찰서 연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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