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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공공보육시설, 공익과 주변 상권 이해 ‘마찰’
삼양동 공공보육시설, 공익과 주변 상권 이해 ‘마찰’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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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업계 합의점 찾기 어려워

이해당사자들 "생계 위협" 호소

공단 "관련업계피해 적어" 주장


제주시가 삼양동에 건립중인 공공보육시설(가칭 제주어린이집)에 대해 주변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이해당사자들이 건립을 반대하며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또 이 보육시설을 둘러싸고 제주시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정반대로 충돌하고 있어 원활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공공보육시설 사업은 지난해 8월 전국 12개 신청도시와 경합을 벌여 군산, 고양, 제주 등 3군데가 선정된 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게 된다.

제주시는 난립되는 보육시설로 보육의 질이 저하돼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직장보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제주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전국 48.3% 보다 높은 62.8%여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보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육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시설이 들어서는 주변의 보육시설 관련 업계에서는 "삼양.화북동에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2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제주시가 공공보육시설을 건립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이들 업계는 공공보육시설 건립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마련하고, 5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제주시청에 항의방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삼양동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한모씨는 "공공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어린이집에 그나마 남아있는 아이들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 재정적 곤란에 빠질게 불보 듯 뻔하다"며 건립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특히 한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어린이집이 신설될 부지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는 100t 용량의 화북주공아파트 LPG저장소가 있다"며 "이는 입법 예고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위험물 50m이내  보육시설 건립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즉,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이해당사자들은 영유아보육법 설치 안전 기준에 의해 위험물 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건립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보육시설의 관리를 맡을 근로복지 제주지사 임상보 복지팀장은 "공공보육시설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보육교사 23명에, 어린이는 188명가량의 인원만 수용할 수 있다"며 또 "입주 자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의 자녀가 우선 입소 대상자가 되는 등 자격 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라 주변의 관련 업계에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설치 안전 기준에 대해서 임 팀장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위험물시설과 건립중인 건물간의 거리를 말할 수도 있고, 위험물시설과 건립중인 토지의 제일 가까운 부분과 연결시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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