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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인사찰 혈세 지원 지적, 관련 규정에 따른 것” 해명
제주도 “개인사찰 혈세 지원 지적, 관련 규정에 따른 것” 해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2.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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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개인 사찰 확장 사업에 거액의 도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제주경실련이 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31일 해명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우선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3조에서 문화재 자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 정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민간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선운정사의 석조약사여래불상이 외부에 노출돼 습기와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보호각 시설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선운정사에서도 전통 방식의 보호누각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의 문화재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2011년 3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석조불상이 희소하고, 제작 당시 시대상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등 보존 연구할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돼 2011년 9월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했고 이 과정에서 유통경로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쳤다”고 밝혔다.

당초 예산 사업명세서의 내용과 달리 약사전 외에 대웅전, 산신각 등 신규 건축이 이뤄지면서 사업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은 당초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하는 것이고 약사전 신축사업에 한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 감독해 보조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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