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매입임대 입주자를 1월 6일부터 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주자 공고일(2013년 12월 27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실려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이다.
이번 매입임대 주택은 오라동 해송빌라와 진홍아트빌로 27세대이다. 공급면적은 55.2㎡에서 56.19㎡까지로 1인 가구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면적이 55.2㎡인 경우 임대보증금은 506만2000원 이며, 월 임대료는 12만원 이다.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4차례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재계약 때 주택 과 자산 등 자격요건 변동사항이 없으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2014년 1월 6일부터 7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2013년 12월 27일 이후 발행분 이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초생활보장과 자활복지계(☎064-728-2521~22)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 선정 발표는 1월 중순 께 하게 된다. 입주는 1월 말에 할 수 있다.
이번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빌려주게 됐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