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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1호 연예인' 불명예 "억울→무죄→반성"
고영욱 '전자발찌 1호 연예인' 불명예 "억울→무죄→반성"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12.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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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고영욱, 법정에서는 무슨 말을 했을까.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은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지난 1년간 이어져온 공판이 종결됐다.

고영욱은 논란이 됐던 전자발찌 착용 1호 연예인이 됐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다.

유례 없던 사상 초유의 결말을 맞은 고영욱 사건. 지난 1년 동안 법정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되짚어봤다.

# 2월 14일 첫 공판… "일방적인 언론 보도, 억울하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김종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고영욱은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방증하듯 수척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두명의 변호인과 함께 자리한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미성년들과 어울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한 부분은 한 차례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언론의 보도에 나와 내 가족들은 많이 상처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매체와 했던 인터뷰조차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3월 27일 결심공판… "나는 무죄다"

이날 법원에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들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강제성이 없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18세인 피해자 A양을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오피스텔도 자의에 방문했다는 것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결정적인 근거다. 또 콘돔을 착용했다는 것은 강제적인 성관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음으로 무죄다"라고 진술했다.

또 2011년 17세인 피해자 B양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유사 행위를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B양이 고영욱으로부터 받은 명함을 통해 먼저 연락을 했다는 점과 '보고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먼저 취해온 점, 그리고 당시 만 17세로 사리분별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B양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으며, 추행이라고 한다면 연애감정으로 만난 남녀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킨십은 모두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012년 14세인 피해자 C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추행한 혐의에 대해 "양이 스스로 차에 탄 점과 C양의 외형을 봤을때 충분히 성인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차안에서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등을 미루어보아 C양의 진술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 6월 7일 항소심 첫 공판… "사실 관계 인정하고 반성한다"

서울고등법원 312호에서 열린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서 고영욱은 변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릴 뿐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항소심 직전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3가지 공소사실의 내용 중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출했다"며 항소 이유로 사실에 대한 오인, 양형 판결에 대한 부당성,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부당성,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 대한 부당성 등 총 4가지에 대한 부당함을 들었다.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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