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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 JDC 고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 JDC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2.2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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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일 전 이사장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장 접수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관계자들이 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대해 제주지검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4개 단체는 26일 오전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월 국정 감사를 통해 밝혀진 JDC이 비리와 불법, 탈법 복마전은 한 편의 기업드라마를 보는 듯했다”면서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분명한 처벌과 책임을 물어 공기업으로서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구체적인 대상은 변정일 JDC 전 이사장과 JDC 및 (주)해울의 이사진 등이다.

우선 이들은 JDC가 출자한 제주국제학교 운영법인 (주)해울의 직원 채용 문제와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1월 모 국제학교법인의 행정실장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결재권자이자 면접위원인 장 모 상무이사와 채용된 당사자 김모씨가 부부 사이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채용 자격요건에서는 ‘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 총괄 경험이 있는 자, 영어와 한국어 능통자’로 제한했음에도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김씨가 최종합격한 바 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는 제주국제학교가 JDC 직원과 학교 재단 직원 자녀들에게 각종 등록금을 20%에서 40%까지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변정일 전 이사장의 경우 (주)해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2011년 9월 자신의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킨 뒤 이사회에서 (주)해울 및 JDC 임직원의 직계비속에 대한 등록금 등 지원을 결정, 변 전 이사장과 (주)해울 임직원 6명이 손자와 자녀의 수업료로 1인당 수천만원을 면제받았다고 이 단체들은 주장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려 15차례나 투자회사들과 MOU, MOA 체결과 변경, 해제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127억4000여만원을 받았다가 투자회사에 되돌려주는가 하면 45억원은 아예 이행보증금을 받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JDC가 받아야 할 이행강제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모두 17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단체들은 산하기관인 JDC에 대해 감사 의무를 소홀히 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7300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국민 혈세를 이용해 직원 자녀들에게 국제학교 학비를 지원해왔으며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4년동안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변정일 전 이사장의 손자였다”면서 “(주)해울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도 없는 임직원의 부인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심지어 점수를 조작하기까지 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성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제주지검에 JDC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JDC측이 이날 국정감사 후속조치가 완료 단계에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도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후 처방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JDC에 손해를 끼친 변 전 이사장 등 전임 임원들과 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JDC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JDC의 후속조치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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