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 신상이어서”…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서울시와 딴판
논란을 부른 (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이하 김창열미술관) 건축 현상설계(설계경기) 당선작에 ‘빛의로의 회귀’라는 작품을 내놓은 ㈜아키플랜건축사사무소·오름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선정됐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선작 이외의 작품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현상설계에 응모한 12개 업체의 작품을 심사, 당선작과 우수작 및 3·4위 작품을 선정했다.
우수작은 건축사사무소 강희재·건축사사무소 신일, 3위는 가우건축사사무소, 4위엔 폴리머건축사사무소·칸건축사사무소가 이름을 올렸다.
김창열미술관은 그동안 심사위원 문제 등으로 숱한 논란을 낳았다. 때문에 당선작은 물론, 2~4위에 오른 수상작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개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기자가 “순위에 든 다른 작품의 조감도도 지면에 싣고 싶다”고 하자,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 신상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자는 그동안 ‘설계경기는 공정 게임이다’는 기획특집을 통해 설계경기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 가운데 서울시의 사례를 들었다. 서울시는 설계경기 공고 때 심사위원을 함께 공개하는 건 물론, 심사 당일의 심사상황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 노력은 심사에 든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천하에 공개하는 셈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2~4위 작품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
한편 심사위원들은 김창열미술관 당선작품에 대해 제주자연지형 순응형식이 두드러지고, 제주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제주석 재료 활용계획, 속이 들여다보이는 수장고 계획 등 관람객과의 소통 노력도 돋보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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