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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되면 명단 공개된다
지방세 체납되면 명단 공개된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12.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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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귀포시 세무과 체납관리담당 고택수

서귀포시 세무과 체납관리담당 고택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게는 아무 말 못하면서 왜 우리 서민안테만 못살게 구느냐, 얼마되지 않은 자동차세 납부 안했다고 번호판을 영치하느냐”하고 항의할 때면 대략 난감하다.

예컨대 전두환 전대통령의 추징금이나 38기동대 운영 등으로 인해 고액체납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한해 돌이켜 볼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그리고 무더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번호판을 영치하러 밖으로 나돌아다녔다. 체납액 중에서도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 온갖 힘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자동차세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민원인과 마찰은 불가피하였다. 가끔은 강력한 항의와 함께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까지 할 때면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다.

사실 체납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가령 부동산이 압류가 된다거나 예금 또는 급여가 압류되고 번호판 영치도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관허사업제한도 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기존 신용불량자)도 된다.

이외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명단공개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문제와 인권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으나 2004년부터 국세기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6년부터 지방세법에 조문을 신설하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된다. 그렇다고 모두가 명단공개 대상은 아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을 보면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되어 있다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는 명단공개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엄격하게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공개는 관보 및 공보게재 지방차치단체 정보통신망뿐만 아니라 언론에 제공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워 체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체납으로 인해 예금 및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등 체납처분 과정이나 관허사업제한과 같은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명단공개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명단공개 등 불이익이 없도록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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