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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총액운임표시제 의무화된다
항공총액운임표시제 의무화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2.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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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항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창일 국회의원
그동안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항공총액운임표시제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강창일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항공법은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되온 항공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자와 여행업자는 이용객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미리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 규정을 통해 항공총액운임표시제의 근거를 마련, 유류할증료와 항공 운임 관련 담합행위 등으로 항공운임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개선하고 공정환 항공운송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조회 또는 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항공사 등은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 운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총액운임에 포함되는 대상은 항공료 및 유류할증료 외에 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

종전 항공사와 여행사 등은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기본 운임만 알려주고 실제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소비자가 자신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항공총액운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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