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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지원 연중 신청·지원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지원 연중 신청·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12.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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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복지 가구에게 정부양곡 50%할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제주시가 밝혔다.

지원기준은 1인 월 10㎏이다. 1인가구는 20㎏ 1포대를 한 달씩 걸러, 2인가구는 달마다 1포를 공급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가구는 월 최대 20㎏ 2포대로 구입량이 제한된다.

정부양곡가격은 20㎏ 1포에 4만3000원으로 이 가운데 50%인 2만1500원을 제주시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양곡할인구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 받고 있다.

당월 15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당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여 주고 있다. 택배비도 제주시가 부담하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한부모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차상위장애인(수당, 연금)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등이다.

올 12월 현재 제주시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신청한 가구는 3027가구· 4만1284포대(9억9000만원)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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