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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도가니' 가해자 모두 법 앞에...
제주판 '도가니' 가해자 모두 법 앞에...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2.18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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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A아파트 장애인 성폭행한 남성 7명 모두 구속기소해

제주도내 A아파트에 입주한 장애인 여성들을 강간한 7명의 남성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A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 여성을 합동 강간한 혐의로 고모씨(37)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씨 등 3명은 지난 7월, A아파트 입주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박모씨(53)등 4명의 수사를 진행하다 추가로 범행이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과 수사 협조를 통해 장애인을 합동으로 강간한 3명을 지난 17일자로 직구속 기소했다.

직구속 기소된 고씨 등 30대 남성 3명은 2002년 4월께, A아파트 지적 장애 20대 여성을 합동으로 윤간했다.

이들의 범죄 '성폭법위반(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 범죄발생 기준으로 2012년 4월께 시효 만료가 될 사안이다.

하지만 2011년 11월17일,'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신설되며 검찰은 이들의 범죄 시효가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7일 이들을 직구속 기소했다.

동일 아파트에서 2010년께부터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박씨 등 또다른 4명은 2013년 9월12일과 17일, 차례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02년께부터 2013년까지 A아파트 입주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7명의 남성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같은 아파트내에서 발생된 이번 사건은 해당지역 장애인 협회 간부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입주민들이 연류돼 있어 사회적 약자들이 위험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대변해 주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할 장애 여성이 오히려 장기간 동안 이웃 주민들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취급된 사건"이라며 "향후 사회적 약자의 성을 유린하는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 피해자 6명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 및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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