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제주도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등의 관리사항과 분양시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간 및 재산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등 종전 산남지역에서도 분쟁조정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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