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8:51 (목)
제주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주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6.08.18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내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제주도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등의 관리사항과 분양시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간 및 재산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등 종전 산남지역에서도 분쟁조정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있게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