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10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창고·공원·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 등이다.
시는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지체·지적·발달장애 등 각종 질병, 노령 등으로 가구 내 간병 등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구에 대한 발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발굴된 지원대상자는 공적 급여 신청과 안내, 위기가구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등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민간 복지자원 연계 등이 추진 될 계획이다.
오남석 주민복지과장은“이번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관련,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064-728-2981~3)으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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