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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홧김에 집에 불지른 남성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집에 불지른 남성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2.1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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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끼쳐 매우 큰 범죄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거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7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2일 오전 11시55분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오씨는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혀 거실 벽 일부를 태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아내와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 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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