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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20대 男, '징역 4년'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20대 男, '징역 4년'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2.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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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동기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4일 저녁 7시께, 김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A양(지적장애 2급)을 만나 집에 데리고 가 A양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하며 몹쓸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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