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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 고도 완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 지적
헬스케어타운 고도 완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 지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2.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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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경관심의도 받지 않고 도시계획 심의” 집중 추궁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건축물 고도 완화 문제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6일 속개된 예산결산특위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김태석 의원(민주당)은 작심한 듯 처음부터 헬스케어타운의 고도 완화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김태석 의원
김 의원은 현병휴 도시디자인 본부장에게 “지난 6월 14일 1차 심의할 때 서귀포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불가 통지를 했는데 7월 29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절차를 거치면서 조각조각 내서 심의를 요청했다. 나중에 결국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통과가 된다”면서 당초 서귀포시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했음에도 심의 절차를 나눠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의원은 “조각을 내서 심의를 요청한 것을 통과시켜주고 나서 다시 조각을 맞추면 통으로 낸 거나 똑같다는 논리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도의회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변호사 3명에 자문을 구한 결과 2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한 명도 완곡한 표현으로 아주 신중하게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세 분 변호사들이 모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면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그는 “더 중요한 것은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공공시설물을 축소하고 숙박시설로 변경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도와 서귀포시가 이에 동의했다”면서 “백번 양보해서 경관 심의를 안받는다고 해도 행정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도 예측 가능성도 없어졌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현병휴 본부장이 “의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것과 도에서 자문을 구한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려 하자 김 의원은 “그래서 얘기한 것 아니냐.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의 원칙을 고수하는 게 상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그는 “경관조례 28조 제3항을 보면 도시계획 심의 이전에 경관 심의를 받도록 돼있다”면서 “경관심의도 받지 않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것이다. 행정행위의 남용이므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본부장이 이에 대해 경관조례가 생기면서 혼란이 생긴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려 하자 김 의원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한 채 개발사업 승인을 내줬다가 행정심판에서 패한 중국성개발의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을 예로 들면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현 본부장의 반박을 일축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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