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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단유원지 도로개설 지원, 승인조건 따른 것"
"산천단유원지 도로개설 지원, 승인조건 따른 것"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8.1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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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7일 김수남 의원 산천단유원지 진입도로 개설문제 주장 해명
"민자유치 통한 지역경제 활력 위해 사업 추진...기부체납 동의 받아"

김수남 제주도의회 의원이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산천단유원지 개발사업의 진입도로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행정이 사업비를 들여 시행한다며 부당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이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제주시는 이날 이와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앞당기는데 일익을 하고자 지난 2000년 '관광지 민자투자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지원지침을 마련해 민자유치 및 촉진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산천단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이러한 정신을 살려 어떻게 해서든지 민자를 유치해 기업하기 쉬운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 중 도로개설사업부지에 저촉된 토지가 기부체납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6년 8월11일 현재 유원지 사업시행자인 (주)부건이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해 사업시행자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부체납 동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또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소유권분쟁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이어 "진입도로 개설의 유원지 2차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건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매입 및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진입도로 변경으로 인해 사업량이 증가해 예산이 낭비된다는 부분은 유원지 개발사업계획의 권한이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어 있어 여건에 따라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진입도로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확보된 예산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을생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은 "결과적으로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모든 기반시설을 투자해 할 수 있는 여건이면 금상첨화이겠으나, 투자의 어려운 여건 등 한계가 있어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민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현 국장은 또 진입로 개설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게 된 것 관련해, '산천단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조건으로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되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한 후 제주시에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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