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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강부언 어르신 '석방'
강정마을 강부언 어르신 '석방'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2.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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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개인의 사정을 봐줄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길 바란다"

" 와~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일 오후 2시, 강정마을 사람들은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환호성을 질러댔다.

흡사 강정마을에서 흥겨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공간에 서 있는 듯 했다.

이곳은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이다. 하지만 모두들 이곳이 법정임을 망각한 듯하다.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정마을 강부언(72)어르신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업부방해 공무집행방해 4월, 폭행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부언 어르신은 강정 제주해군기지건설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70대 고령의 나이와 몸이 편치않은 돌봐야 할 아내가 있음에도 법정구속이 되자 강정마을 주민들은 강부언 어르신의 석방을 요구하며 제주지법에 '대체복역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또한 강정인권위원회도 "70세가 넘은 고령에 부양해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처가 있음에도 법정구속하는 것은 사법만행"이라며 제주지법의 판결에 애석함을 드러냈다.

강부언 어르신의 변호인은 지난 11월11일 "강 어르신은 몸이 좋지 않은 고령에 아내가 치매증상이 있어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며 보석신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11월12일)재판부는 "법령이 정한 보석 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강정인권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방법원은 눈물조차 없고 오직 제주도민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며 강부언 어르신의 석방을 간절히 바랬다.

12월 5일, 제주지방법원이 법정구속된 강부언 어르신의 항소심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강 어르신은 법정구속 2달여만에 석방됐다.

재판부의 '집행유예'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강 어르신의 석방을 바라는 마음으로 항소심에 찾았왔던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최남식 판사는 "고령이고, 처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과 폭행을 당한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기간동안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사정을 봐줄 수 없는 경우도 많으니, 다음부턴 조심하길 바란다"고 덧붙혔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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