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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금 적립률도 지키지 않고 있는 제주도정
법정 기금 적립률도 지키지 않고 있는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2.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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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의원 “일반회계 사업에 기금 사용 안돼 … 기금 집행기준 마련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기금별 법정 적립률조차 제대로 지키기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관리, 운용중인 기금 가운데 법정 적립률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금은 감채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5가지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 중 감채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의 경우 법정 적립률만큼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0.5%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법정 적립률을 적용할 경우 25억3000만원이 계상돼야 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13억원만이 반영됐다.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다. 이 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적립률을 적용해 산출할 경우 50억6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기금으로 적립돼야 함에도 20억5000만원의 기금 적립액을 계상하는 데 그쳤다.

재산세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17억1000만원이 계상돼야 하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된 기금은 1억원에 불과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고충홍 의원
일반회계 예산안과 차별화된 기금사업 계정이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기금이 뚜렷한 집행 기준 없이 쓰여지고 있다. 일반회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기금이 쓰여지고 있어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된 기금 용도의 사업비 대비 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목적사업비 비중이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5.2%, 노인복지기금 0.1%, 장애인복지기금 0.2%, 여성발전기금 12.6%,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6%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금이 일반회계 예산안에 추가 편성돼 사실상 계정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충홍 의원은 “기금을 쓰기 쉽다고 이런 식으로 쓰다보면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고, 노출되지 않은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면서 뚜렷한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고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금은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건데 일반예산과 혼용돼 쓰인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일반예산이 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기금 적립금이 부족하거나 미납된 부분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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