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혜택 받아야"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혜택 받아야"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6.08.17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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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국회의원 16일 '노인수발보험제도 관한 토론회' 참석
수발보험사업 관리운영주체 누가 맡아야 할지 열띤 토론 벌여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 노인수발보험 제도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찬반 토론회”가 각계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월 16일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각종 수발보험안 또는 장기요양관련 법안에도 수발보험사업의 관리운영주체를 공단과 시군구중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각각 법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할 예정인 열린우리당 김춘진, 장향숙, 한나라당 안명옥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장기요양제도의 보험자, 관리운영주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현애자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는 급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체계는 일부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어 대다수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는 외면되고 있다”며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혼자서 자기 의지대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사람에게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보건과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애자 국회의원은 “현재 정부안은 65세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노인성질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애자 국회의원은 본인 일부부담금을 10%로 최소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방향과 요양급여 신청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보장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사회보험방식과 공적부조방식을 혼합한 장기요양보장법을 제정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과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수발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인 만큼 사회복지의 책임주체인 시군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 등 여러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등 3당 원내대표급을 비롯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노인수발과 관련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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