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의 내용물 복사해... 한동주 시장 자택 압수수색도 알려져..
4일 오전 10시께부터 제주지방검찰청이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외부인 출입을 통제 시키고 제주지검 관계자 7명이 시청 총무과와 시장 집무실에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오후 2시께, 압수수수색이 종료됐다.
시장 집무실에서는 종이가방 1개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하드 디스크)등을 압수했고 총무과는 업무노트 등과 컴퓨터 내용물을 복사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인사계장, 총무계장 등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의 내용물과 서귀포시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도 복사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 서귀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며 한동주 시장의 ‘내면거래’ 발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향후 우근민 지사의 소환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지검은 4일, 서귀포시청뿐만 아니라 한동주 시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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