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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조례 제정 추진 환영한다"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추진 환영한다"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8.1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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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대한 논평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에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기로 밝힌것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이에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경숙.윤용택)은 16일 논평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는 지난 3월에 제정되어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기본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에너지시민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민간의요구를 정책에 수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절약에 관한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구로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분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에서도 25인의 위원 중에 5인 이상은 에너지에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 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화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는 기본적인 뼈대일 뿐 향후 에너지자립을 위한 살붙이기가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공급 위주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으로서 모범사례로서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평했다.

[전문]에너지기본조례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만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기로 밝혔다.

 이는 지난 3월에 제정되어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에너지기본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에너지시민연대’등 관련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 추진을 환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삽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절약에 관한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구로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분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제주도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외에 아동복지, 생활보호, 공유재산, 의료보호, 하천정비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인 기존의 제주도정조정위원회는 참여자 대부분이 관련부서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민간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힘들었다. 따라서 에너지위원회는 민간부분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에서도 25인의 위원 중에 5인 이상은 에너지에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 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화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분쟁중인 성산읍 난산풍력발전단지의 경우도, 사업자와 반대 측이 서로 법적인 다툼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과 도민사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인근 토지주와의 사전협의 미흡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 해결방식, 그리고 소음ㆍ경관 등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반대 측의 주장이 뒤섞여 있다.
앞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쟁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에너지 기본조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기본법’도 ‘에너지에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가 제정·시행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도내 에너지 생산시설 확충으로 한층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에 뼈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는 기본적인 뼈대일 뿐 향후 에너지자립을 위한 살붙이기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공급 위주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으로서 모범사례로서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메카로서의 제주는 분명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립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도민들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하며,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재생가능에너지로의 발빠른 전환을 위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2006년 8월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경숙.윤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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