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협 직원,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제주지검이 기소
제주도내 A 지역 농협직원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해당 농협 조합장과 전무가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등의 혐의로 A 지역농협 직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제주지방검찰청은 해당 농협 조합장과 전무를 같은 혐의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의 A지역 농협직원은 지난 2012년 12월, 마늘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44억9000만원 상당을 투자했다.
A 지역 농협은 사업비중 기계설비 지원비(25억원 상당)을 해당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사용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기계설비 지원비를 마늘공장 기계설비에 투입키로 했으나 5억원 가량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 햅썹(HACCP) 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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