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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자동차세는 얼마? 자동차세 알고 내자
[기고] 내 자동차세는 얼마? 자동차세 알고 내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11.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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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읍 재무담당부서 김규선

남원읍 재무담당부서 김규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마다 꼭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사실 처음 자동차를 살 때는 이것을 계산에 넣지 않다가 막상 세금고지서를 받고나면 의외로 큰 금액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왠지 손해 보는 느낌도 든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적 수익세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후납 형식의 세금이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하고, 이전이나 말소 등록 시는 본인이 사용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된 세액을 수시로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 세액은 의외로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계산이 가능한데 크게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5%에서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게 된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신 차량의 배기량에 리터당 세액을 곱해준 다음 연식별로 경감 율을 곱해주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더하면 연 세액이 산출되는데, 현재 리터당 세액은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 외 주요차량별 세액을 보면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소형)는 6만5000원, 1t이하 화물자동차인 경우 2만8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추가로, 자동차에만 있는 연 세액 일시납부제도는 알뜰살림의 지름길이다. 이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의 한 방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오는 12월에는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바쁜 연말,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미리 계산해 보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불필요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잊지 말고 꼬옥 챙기시길 당부 드리면서, 세금납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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