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3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자동차세 감면차량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는 감면차량의 감면적격 여부를 철저히 조사, 등급변경 등으로 감면중지 사유가 생기면 즉시 감면을 중지하고, 감면대상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는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금이라도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시점부터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될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2013년 10월 현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1~3급, 단 시각장애 4급까지)은 9707명이다.
이 가운데 감면받고 있는 차량은 4723명(48%)에 그치고 있고, 감면 신청이 안 된 4984명에 대해 차량 소유여부와 미신청 사유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1298명이며 917명(70%)이 감면을 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381명에 조사를 모두 마쳤다.
차량 미소유자(280명)등을 제외하고 몰라서 신청 못한 36명에 대해 즉시 감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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