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 제주지역본부, 12일 성명 통해 부당성 강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제주지역본부가 12일 성명을 내고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단체협약 시정공고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단체협약 시정권고를 내린 건 물론, 오는 25일까지 단체협약조항을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위법이라고 제시하는 내용은 △단체협약 일방해지 금지 △노조활동 공가 60일 보장 △노조 동의없는 임산부 야간노동 금지 등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연맹 제주지역본부는 “노동부의 이번 시정권고는 노사자율원칙을 무시하고 제3자인 노동부가 강제로 노사관계에 개입해 기존에 노조가 확보하고 있는 권리를 짓밟겠다는 선전포고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지역본부는 “노동부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 모성보호(유사산휴가)와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체결 후 근로기준법이 현행 단체협약보다 더 좋게 개정됐기 때문에 노동부가 굳이 단체협약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지 않아도 노사교섭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면서 “노동부가 위법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사용자의 편익만을 고려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본부는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그동안 노동자와 노조가 확보했던 각종 권리도 없어진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명박 정권 이후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해왔고 노조는 이를 막기 위해 파업도 불사해왔다”면서 “단체협약은 안정적 노사관계의 시금석이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본부는 “노동자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할 ‘노동부’가 자본의 편에 서서 오히려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하는 ‘자본부’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씻고 싶다면 노동부는 의료연대에 대한 단체협약시정 협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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