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무등록 여행업.무자격 관광안내, 근절 방안은?
무등록 여행업.무자격 관광안내, 근절 방안은?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4.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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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서 버젓이 여행알선 행위

“무차별적인 덤핑공세에 이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여행업 행위를 하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당해낼 재간이 있어야지요.”

제주시내에서 수년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48)는 덤핑관광을 부추기는 주요인 중 하나가 무등록 여행업 행위라고 꼬집는다.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소나 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관광객을 모집,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관광 알선 행위를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상품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최근 봄 관광시즌을 맞아 무자격 관광안내 행위까지 성행하면서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련 업계 및 단체에서는 무등록 여행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무자격 관광안내 행위에 대해 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년간 지속돼온 제주관광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다.

▲무등록 여행업 실태
현행 관광진흥법 제3조에는 여행업의 업무를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수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해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여행업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무등록 업자들을 양산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내 무등록 여행업자는 대략 1000여명. 이 중 300여명이 전문적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무등록 여행업자들은 관할 당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도 없이 전화기 한 대만을 설치하고 모객을 하거나 여행알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행사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기존 여행사들의 손님을 빼앗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최근 인터넷 인구 증가 등으로 온라인 여행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이에 편승해 무등록 여행업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도 점차 온라인상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즉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는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무등록 여행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문란시키고 관광객들의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관련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무자격 관광안내 실태
무등록 여행업 행위와 더불어 무자격 관광안내 행위도 제주관광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무자격 관광안내원에 대한 단속 근거인 관광진흥법상의 관련 조항이 지난 1999년 전면 삭제돼 법적 제재수단이 없어지면서 일부 전세버스 기사나 렌터카 기사 등이 관광 안내행위를 하는 무자격 관광안내원이 양산되고 있다.

이들 무자격자들은 여행업 또는 무등록 여행업자와 결탁해 관광안내 행위를 하고 있어 부실안내와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실관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관광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이들은 쇼핑과 유람선, 경마 등 옵션관광을 통해 음성적인 수수료를 챙기면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무자격자들을 단속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심지어 관광 가이드 자격증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내 관광안내원들로 구성된 제주관광을 사랑하는 모임의 한승이 회장은 “최근 봄철 관광시즌을 맞아 가이드 자격증도 없는 여행사 직원이 직접 관광안내 행위를 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면서 “이처럼 무자격 안내 행위가 성행하면서 관광객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전문 가이드들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대책은 없나=관광업계에서는 무등록 여행업 행위와 무자격 관광안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관광진흥법상에 여행업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무자격 관광안내원의 안내행위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여행업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시설이용의 알선외에 관광사업체 및 관련업체(항공, 교통 등)에 대한 예약업무(관광객 20인 이상)를 여행업 업무 범위에 추가해 여행업자 이외에는 유사한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의 의견은 전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와 여행업계에서는 그동안 문화관광부 등에 여행업 업무범위를 법으로 규정, 무등록 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무자격 관광안내원에 대한 법적 제재 문제를 제주도와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법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 조례로라도 규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됐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덤핑공세를 앞세운 무등록 여행업 행위가 성행, 기존 여행업계를 압박하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등록 여행업 행위 단속과 더불어 무자격 관광안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항 마련은 해묵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제주관광의 현안 과제이다.

아직도 업계에서는 무질서한 영업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고 관광객들은 부실관광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게다가 무자격 안내 행위까지 성행하면서 관광안내원들의 입지와 위상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제도적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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