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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기환경기준도 세계환경수도에 걸맞게 강화
제주도, 대기환경기준도 세계환경수도에 걸맞게 강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1.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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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기본조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제주 지역의 대기 및 하천 환경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2020 세계환경수도 추진과 연계, 제주지역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내용을 보면 대기기준의 경우 아황산가스(24시간 평균)는 현행 0.04ppm이하에서 0.30ppm이하로, 일산화탄소(1시간 평균)는 13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 이산화질소(연간 평균)는 0.027ppm이하에서 0.02ppm이하로 강화됐다.

신설되는 항목인 벤젠(연간평균)도 5㎍/㎥이하에서 3㎍/㎥이하로 강화됐다. 다만 PM-10(입자 크기가 10㎛ 이하인 미세먼지)과 PM-2.5(입자 크기가 2.5㎛ 이하인 미세먼지)는 국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하천기준의 경우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이 현행 9개 항목에서 국가기준을 반영, 벤젠 등 2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국가 환경기준에 비해 강화된 항목은 대기분야에서 아황산가스 등 5개 항목, 하천분야 비소 등 4개 항목이다.

한편 제주도는 미세먼지 PM-2.5 항목이 신설된 것과 관련, 자동측정망 구축을 위한 장비를 확보해 모니터링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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