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전체수급자의 17.2%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전체수급자의 17.2%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8.12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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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자료 분석결과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3132명, 기관부담금 115억7200만원

제주시가 지난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의료급여일수 365일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3132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만8140명 중 365일 초과자로 통보된 17.2%인 3132명이며 115억7200만원의 기관부담금을 지원받은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따르면 이용일수별로는 2000일 이상 6명, 1000일 이상 190명, 500일 이상 1586명, 365일 이상 1350명이다.

이에 따른 기관부담액은 2천만원 이상 47명, 1천만원 이상 158명, 5백만원 이상 361명, 1백만원 이상 2257명으로 나타났다.

의료 급여 과다이용자가 증가함에따라  제주시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전산진료내역, 방문의료 기관 횟수, 입내원일수, 의료급여일수, 총진료비, 기관부담금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어 개별방문해 의료급여기관 이용실태 파악분석, 중복진료사유 확인,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 단골의사 선정권고,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신청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 지원 및 안내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건전한 의료기관 이용 안내문'을 지난 2일 발송하면서 의료급여일수와 총진료비(기관부담금 포함) 등을 안내했고 과다이용자의 실태파악 및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 불편해소 및 의료비 절감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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