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삼무 한경면 해상풍력발전기지 사업계획 승인
제주도가 (주)삼무(대표 신구범 전 지사)가 추진하는 제주도내 제3호 해양풍력발전 사업인 '삼무(三無)해상풍력발전기지'사업을 승인하면서 이의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주)삼무에 따르면 지난 3월15일 제주도에 신청한 제주시 한경면 판포~두모리 해상에 시설할 풍력발전계획이 11일 승인됨에 따라 이달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해상풍력발전기지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삼무는 일단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시행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11월 이전에 발전시설 공사를 착수하며 늦어도 2008년 10월부터는 발전시설을 가동하게 된다.
삼무가 추진하는 해양풍력발전사업은 아시아 최초의 해양풍력시설로 타워 높이가 80m에 달하는 3㎿급 10기를 시설, 시간당 총 30㎿(3만㎾)의 생산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는 제주도 총전력생산설비량 550㎿의 5%수준이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600억원이 투자되며 삼무는 제주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의 자금을 투자 또는 대출형식으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제주도민에게 사회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주도민주 공모방식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주)삼무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기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7만8840㎿h이며 바다에 설치된 80m 높이의 해양풍력시설 타워가 인공어초 효과를 가져와 어민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의 자연자원을 이용한고부가가치 환경산업으로 풍력발전은 전력 판매외에도 이산화탄소배출권 판매사업까지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삼무관계자는 "이 사업을 제주도민의 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이 일대를 관광지화하는 프로젝트로 함께 추진해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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