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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해양오염 감시 손놓은 제주도정 “명백한 직무유기”
제주해군기지 해양오염 감시 손놓은 제주도정 “명백한 직무유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0.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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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 “도, 해역이용협의 이행 조치 2년간 전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 제주도가 해군과의 해역이용협의와 관련한 이행 조치를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31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인 도 해양수산국,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도시디자인본부,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관련 조치 미이행에 대한 부분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박원철 의원
행정자치위가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 직전에 촬영된 수중 촬영본과 해군기지반대대책위 해상감시팀에서 촬영한 영상을 차례로 본 직후, 박원철 의원(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분 기관인 제주도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2차 조치 명령을 내리고, 2차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체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감시팀에서는 2011년부터 20회에 걸쳐 촬영, 제주도에 수차례 제보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주희 의원(무소속)은 해양수산부에 문의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주도의 철저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박주희 의원
박 의원은 “제주도가 이행 조치를 했다고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부관 내용과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역 이용협의는 전혀 다르다”면서 “해양수산부에 문의한 결과 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시 부관 내용에 대한 이행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 조치가 해양환경리법상 해역 이용협의에 대한 이행 조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이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 5항에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있다”고 답변하자 박주희 의원이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다.

그는 “면허 부관에 따른 이행 조치가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이행 조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해수부 의견이다.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사항은 강제조항이고 더 세밀하게 돼있는데 이걸 제주도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 2년 동안 제주도가 단 한 건도 해역이용 협의와 과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경과 대치하면서 목숨을 걸고 바다에 들어가 감시한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더구나 이날 감사에 참석한 관련 실국장들이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해군기지 공사장에서의 이행 사항에 대한 협의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박주희 의원은 해군본부가 내놓은 사후환경 조사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해군기지 주변 연산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종전에는 70종이 있었는데 올해는 47종으로 줄어들었다고 돼있다. 해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데서도 연산호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환경단체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난 8월 25일 연산호가 있었던 자리를 촬영했는데 10월 2일 사진을 보면 연산호가 똑같은 위치인데 온데간데 없다”면서 감독 관청인 제주도의 소홀한 관리감독 실태를 꾸짖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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