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청 7급 공무원, 횡령 금액이 무려 '2억4000여만원'
제주도청 7급 공무원, 횡령 금액이 무려 '2억4000여만원'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0.30 10:58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령으로 직위해제된 도청 공무원, 경찰에 구속 '명품' 등 구입에 '흥청망청'
제주지방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이 도청 여직원 횡령 내역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도청 회계담당을 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지난 9일, 직위해제된 직원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금 2억410여만원을 빼돌린 홍모씨(47세. 여. 기능 7급)를 업무상횡령,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청은 이미 홍씨의 횡령을 지난 9월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청 41개 전 실과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회계처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했다.

그리고 지난 9일, 도청 공무원 소속 기능직 직원 홍씨가 거액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직위해제했고, 홍씨에 대해 감사위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1년 4월1일부터 2013년 7월25일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난 9월2일부터 10월14일까지 경제정책과에서 각각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예금통장 및 인감, 비밀번호, 법인카드 등을 맡은 서무업무를 하며 횡령을 일삼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홍씨는 노인장애인복지과 및 경제정책과 일살경비지출업무를 담당하며 240여회에 걸쳐 제주도 소유의 공금 2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 업무상 횡령

홍씨는 일상경비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9회에 걸쳐 은행에 예치해 있던 공금 25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또한 도 소유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상품권을 112회에 걸쳐 8800여만원 상당을 구매해 서울 백화점 및 제주도내에서 명품 의류, 신발, 가방 등을 구입하는데 쓰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103회에 걸쳐 8900여만원을 계좌로 이체시키기도 했다.

#.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홍씨는 경제정책과 서무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7월30일, 회계담당직원과 분임경리관(과장), 일상경비출납원(계장)의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등록해 공금 34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타인의 계정 도용을 274회에 걸쳐 사용했다.

#. 공문서 위조

홍씨는 자신의 범행을 속이기 위해 과장과 계장의 결제 없이 인장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일상경비 지출결의서 130매를 위조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홍씨는 지난 8월20일, 사무실에서 일상경비지출업무 담당자의 책상에 보관중이던 도 소유의 법인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상품권 390여만원 상당을 구매하는데 이용했다.

경찰은 홍씨의 횡령을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윤영호 수사계장은 “홍씨는 공직자의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돈을 사용했다“며 ”이런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범죄는 용납할수 없는 중대한 범죄 사항“이라며 구속의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방청은 홍씨를 상대로 밝혀지지 않은 여죄수사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맞네 2013-10-31 10:55:43
그러게 말이야. 공무원이면 다 같은 공무원이지. 공무원들 생각이 저러니 맨날 사고만 나지. 옳은소리.

도민2 2013-10-31 08:42:10
도민이 쓴글 반박하자면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하는일은 같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명칭만 바꾸면? 머 공무원 아니우꽝?
그리고 업무보조자의 명칭은 또 멉니까?
잘난냥?

감사 2013-10-30 18:14:55
아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데 기능 7급이라고 기사 두번째 줄 보면 ( ) 안에 적혀 있어요~ 암튼 댓글 읽고 공부 됐어요!!!

도민 2013-10-30 17:32:28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기능직 7급공무원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은 과거에 일반직 처럼 시험보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도청이나 시청에 아는 분 있으면 고용직으로 들어왔다가
하급공무원 처우개선 시책으로 기능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원래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보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