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회계담당을 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지난 9일, 직위해제된 직원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금 2억410여만원을 빼돌린 홍모씨(47세. 여. 기능 7급)를 업무상횡령,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청은 이미 홍씨의 횡령을 지난 9월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청 41개 전 실과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회계처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했다.
그리고 지난 9일, 도청 공무원 소속 기능직 직원 홍씨가 거액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직위해제했고, 홍씨에 대해 감사위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1년 4월1일부터 2013년 7월25일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난 9월2일부터 10월14일까지 경제정책과에서 각각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예금통장 및 인감, 비밀번호, 법인카드 등을 맡은 서무업무를 하며 횡령을 일삼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홍씨는 노인장애인복지과 및 경제정책과 일살경비지출업무를 담당하며 240여회에 걸쳐 제주도 소유의 공금 2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 업무상 횡령
홍씨는 일상경비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9회에 걸쳐 은행에 예치해 있던 공금 25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또한 도 소유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상품권을 112회에 걸쳐 8800여만원 상당을 구매해 서울 백화점 및 제주도내에서 명품 의류, 신발, 가방 등을 구입하는데 쓰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103회에 걸쳐 8900여만원을 계좌로 이체시키기도 했다.
#.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홍씨는 경제정책과 서무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7월30일, 회계담당직원과 분임경리관(과장), 일상경비출납원(계장)의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등록해 공금 34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타인의 계정 도용을 274회에 걸쳐 사용했다.
#. 공문서 위조
홍씨는 자신의 범행을 속이기 위해 과장과 계장의 결제 없이 인장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일상경비 지출결의서 130매를 위조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홍씨는 지난 8월20일, 사무실에서 일상경비지출업무 담당자의 책상에 보관중이던 도 소유의 법인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상품권 390여만원 상당을 구매하는데 이용했다.
경찰은 홍씨의 횡령을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윤영호 수사계장은 “홍씨는 공직자의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돈을 사용했다“며 ”이런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범죄는 용납할수 없는 중대한 범죄 사항“이라며 구속의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방청은 홍씨를 상대로 밝혀지지 않은 여죄수사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