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세외수입 가상계좌납부 서비스 도입
제주시는 올 11월 1일부터 자동차관련 과태료, 도로사용료, 불법건축물 이행과징금 등 세외수입 분야에도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상계좌납부 서비스란, 납부자에게 고지서 발부 때 1인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인터넷과 CD/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건의 세금을 한 번에 내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주시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방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가상계좌를 시행하면서 호응을 얻었다.
2012년 기준,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는 24만3000건에 150억 원으로 전체 수납 건수 208만5000건 가운데 11.7%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은행창구 방문 없이 상시 납부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어 납부자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실시간 수납확인에 따른 환급금 미 발생으로 민원해소와 무통장 입금에 따른 비용절감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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