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읍장 양병우)에서는 지난 24일(목) 서귀포시청 세무과 번호판 전담 영치반과 합동으로 대정읍 관내 차량 밀집장소와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 체납차량 34대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13대) 및 예고(21대) 조치하였다.
대정읍은 총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138백만원)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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