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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취수허가량 환원이라고? 소멸시효로 이미 상실된 기득권”
“한진 취수허가량 환원이라고? 소멸시효로 이미 상실된 기득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0.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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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 교수, 제주 지하수 보전방안 및 증산 관련 세미나 주제발표 통해 주장

제주 지하수 보전방안 및 증산 관련 세미가 22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공항(주)가 지하수 증량의 중요한 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취수허가량 환원’ 주장에 대해 ‘소멸시효’의 법리에 비춰볼 때 이미 상실된 기득권이라는 반대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는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지하수 보전방안 및 증산 관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나오게 된 법적인 근거에서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인 교수는 제주 지하수의 법적인 성격을 밝히기 위해 먼저 헌법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면서 헌법 제120조 제1항의 조항을 들었다.

그는 “헌법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자원에는 지하수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지만, 지하수의 경우 해당 조항의 자연자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가 등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특허 법리’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지하수가 자연자원으로서 유한한 공공재이고, 후손에까지 물려줘야 할 최후의 수자원이라고 판시해 헌법 제120조 제1항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어 그는 “헌법 해석상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에 부수하는 권리라기보다는 특허에 의해 새롭게 발생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지하수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하수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재산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그는 우선 한진의 지하수 취수허가량 증량 신청이 제주특별자치도법상의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공수화란 사인의 소유권은 물론 이용권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변경 허가가 이뤄진다면 증량된 부분만큼은 기득권 인정이 아니라 새롭게 이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12조 제3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 금지’ 조항의 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허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상의 공수화 원칙을 위반,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 그는 “한국공항(주)에 지하수 취수량 증량까지 허용하면서 다른 사기업에 대해 일체의 지하수 취수를 금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돼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조항들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면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은 기득권 인정이라는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취수량 증량은 기득권 인정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공항(주)측이 변경허가 신청의 근거로 당초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받을 당시 취수허가량이 하루 200㎥였던 점을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에 상실된 기득권을 가지고 지하수 증량의 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소멸시효의 법리에 의하면 현존하는 권리도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면서 “이러한 법리에 비춰볼 때 이미 상실된 기득권을 17년이나 지난 다음에 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개발공사가 한국공항(주)의 생수공장을 정당한 가격에 인수, 한진그룹 계열사 및 항공 수요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한진그룹은 제주삼다수의 해외 수출과 유통을 전담해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도록 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 언론에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해당 상임위와 의논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의회 내 의원 연구모임에서 세미나를 할 때도 상임위와 의논한 적이 없다”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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