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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역이 가능하다면 우리를 잡아가라"
"대체복역이 가능하다면 우리를 잡아가라"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10.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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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들, 주민 강 어르신 '징역 6월' 법원 판결에 호소

"법원은 강정주민들의 대체복역 탄원을 받아들여 강 어르신을 돌려보내라"

대체복역 탄원에 연명한 강정주민 일동이 22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강정주민 강부언씨(72)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던 마을 주민 강씨와 강정 평화지킴이 김은혜씨(22)를 각각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다.

이에 강정주민들은 "법원은 강 어르신 사건의 법적 판단도 매우 석연치 않은 판결"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주로 상해를 다뤘으나 (경찰의)진단서 조차 없어 상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의 진술만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해 제주교도소에 수감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5월, 제주지방법원은 강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폭행등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누범기간중에 강씨가 해군기지공사장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저지르자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건은 국책사업이란 허울아래 공권력의 횡포가 시작돼 기소한 사건들"이라며 "원고가 국가기관일 경우 사법부는 국민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사건의 전말과 배경을 살펴야 하고 그것이 법원의 존립 이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방법원은 사건의 전후사정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체복역 탄원에 연명한 강정주민 일동은 "강부언 어르신의 징역을 대신하고자 대체복역을 탄원한다"며 "비록 벌을 대신 받는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강정주민의 간절한 애원을 받아 강부언 어르신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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