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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감면·비과세차량 실태 조사
자동차세 감면·비과세차량 실태 조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10.15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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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0월중순부터 11월말까지 자동차세 감면·비과세 차량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실태 조사대상은 2013년 10월 현재 장애인(1~3급, 단 시각장애 4급까지)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감면받고 있는 차량 5343대, 비과세대상(중고매매상사 상품용차량 등) 6131대이다.

중점조사 사항은 감면대상차량 공동소유자간의 주민등록 세대분리 여부,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폐업돼 사실상 매매용이 아닌 차량 등이다.

부당하게 감면․비과세되고 있는 차량은 과세로 전환하고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운행치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에게 공동소유자간의 세대분리 등 당초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달마다 안내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적정과세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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