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며 경찰과 추격전 벌이다 잡힌 3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제주시내 도심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30대가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2일 새벽, 이호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했다.
"술에 취한 차가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재에도 무시하고 도주해 노형동, 연동, 아라동을 거치는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과의 추격전 과정에서 이씨는 다른 차량도 들이받는 등 위험한 행동을 연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과의 추격을 벌이다 차량을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혈중알콜농도도 0.168%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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