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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긴급 지원 받으세요”
갑작스러운 위기, “긴급 지원 받으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10.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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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28-2473이나 국번 없이 ☎129으로 신청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들은 전화(☎064-728-2473)나 국번없이 ☎129를 찾으세요”

제주시는 올해 예산 5억3600만원을 확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와 겨울철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이다.

이밖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이를 발견한 자로서 지원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먼저 원하고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나중에 하게 된다.

긴급복지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기준, 월 소득 231만9000원),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긴급복지 지원금액은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생계비인 경우는 104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9월말까지 207건에 2억8100만원(생계비 49가구 3800만원, 의료비 147가구 2억4000만원, 주거지원 6가구 100만원, 기타(교육비, 장제비) 5명 2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관계자는“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제주시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담당(☎064728-2473)이나 국번 없이 129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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