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272곳을 점검해 40곳은 현지시정, 4곳은 등록취소, 3곳은 업무정지 등 4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일도동, 이도동, 조천읍 둥 동부지역 중개업소 226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 등이다.
행정지도와 더불어 적발된 업소 가운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업무정지 등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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