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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본청 공무원 회계부정 적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의뢰
제주도 본청 공무원 회계부정 적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의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0.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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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주무관 A씨 직위해제 … 감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 처벌키로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소속 공무원의 회계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도 본청 직원이 과 단위 회계담당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당한 처리 실태가 드러나 최근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본청 소속 기능직 주무관인 A씨는 회계담당과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 책임자의 결재 없이 지출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회계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당한 회계처리 사항은 지난 9월 5일부터 27일까지 도 본청 41개 전 실과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회계처리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비위행위에 대한 유형별 정확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제주도는 검사 수준을 벗어난 회계 집행이 이뤄진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 정확한 조사를 벌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비위 당사자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제주도는 감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및 횡령금액 회수 조치 등 강력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 기관 부서 실과장과 담당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상경비에 대 분기별 1회씩 정기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순환 전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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