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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농가 영농자금 상환연기 시행
호우피해농가 영농자금 상환연기 시행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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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농가 영농자금 상환연기 시행
지난 9월 발생한 호우피해 농가에 대해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상환연기대상으로 선정되어 통보된 농가에 대해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은 피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농업(축산)경영자금 대출금을 비려간 농가로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피해율 30-50%미만 농가는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가,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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