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기고] 금연(禁煙)에 관한 소고(小考)
[기고] 금연(禁煙)에 관한 소고(小考)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10.02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영진 수필가/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수필가/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
요즘 모임이나 회식장소를 정할 때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다. 이는 흡연을 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장소를 선정함에 따라 생겨난 풍속으로 생활 곳곳에서 흡연자들이 흡연 가능 장소를 찾아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보면 그저 애처롭기만 하다.

금연법 시행으로 언제부터인가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도 7월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카페, 빵집 등의 업주는 손님들이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음식점 등의 금연구역 설정은 연차적으로 늘어나 내년 1월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각각 확대된다. 만약 업주 등이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또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흡연자나 업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모토를 가진 흡연자 모임단체는 담배에 세금을 내는 만큼 흡연자들을 위해 정부가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과도한 규제이며 이는 흡연자의 최소한 흡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처럼 흡연권을 주장하는 애연가들은 흡연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사생활 자유 또는 행복추구권 등이라고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를 거부할 권리(혐연권)와 담배를 피울 권리(흡연권)를 두고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결정했다.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몇 년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담배소비자협회에서는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의 권리를 과잉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담배는 담뱃잎을 주재료로 해서 만든 흡연제품이다. 국가와 가정에서 흡연자에 대하여 담배의 나쁜점을 강조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흡연 인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담배의 역사는 피의 역사라고도 하는데, 지금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다툼은 계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과거에는 더욱 치열했다고 한다. 요즘 금연장소가 늘어나고 흡연자의 입지가 좁아지기는 했지만 담배가 보급된 초기부터 흡연자외 비흡연자의 대결은 있었다.

이조시대 광해군때에는 서당에서 훈장과 학도가 맞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조정의 공신들도 조회시에 담배를 피워 회의장이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광해군은 이에 분노해서 자신 앞에서 흡연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임금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민간으로 퍼져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예의로 여겨졌다고 한다. 하지만 정조는 담배가 몸에 좋다는 주장을 펼쳐 편두통 등 만병통치약으로도 알려져 1970년대까지는 민간요법으로 남아있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금연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음식점 앞 도로 등에 무단으로 버려진 담배꽁초가 또 다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식당 앞에는 흡연자들이 화단이나 도로 구석 등에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하느라 환경미화원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금연법 현실에도 맞고 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흡연 장소인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만족해야 한다.

일본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지구를 폭넓게 운영하면서도 역이나 공항, 공원, 백화점 같은 곳에까지 별도로 흡연구역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배인삼공사라는 조직과 담배소비세라는 조세가 있음에도 무조건 흡연을 억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담배를 계속 판매할 계획이면 당연히 흡연자를 위한 흡연 시설을 늘리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