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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 선거구 획정과 무관 … 제주특별법 퇴행 우려”
“교육의원 폐지, 선거구 획정과 무관 … 제주특별법 퇴행 우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9.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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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선거구획정위 교육의원 존폐 거론에 유감 표명

문석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의원 존폐 문제와 관련, 그동안 극도로 말을 아껴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입을 열었다.

제주도의회 문석호 교육위원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김승석 선거구획정위원장의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 “교육의원 존폐를 논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에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석호 위원장은 다른 시도의 교육의원 일몰제에 맞춰 제주 역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특별법 자체를 부정해 제주의 시계를 특별법 이전으로 옮기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특별법의 적법한 절차와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위원회가 오랜 침묵을 깨고 이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행정시장 직선제 논란에 이어 교육의원 존폐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2010년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교육의원 일몰제를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제주에서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부칙에 예외규정이 따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제주특별법 취지의 핵심 중에 하나인 ‘교육자치의 선도적 실시’에 따라 교육감, 교육의원 직선제를 타 시·도보다 먼저 실시했고, 그간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고 그 수만큼 도의원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의원 존폐는 선거구 획정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타시도의 경우 없어지는 교육의원 수만큼 일반 의원을 증원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 역시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된다고 해도 우도, 추자도에 도의원을 배정하고 인구과밀지역 분구라는 명분으로 도의원을 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유권자 수가 1300명 내외인 우도와 1900명 정도인 추자도에 도의원을 배정하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교육의원을 선거구 획정과 연관시켜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면서 김승석 선거구획정위원장이 ‘2010년 교육의원 일몰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제주도 교육의원을 제외한 것이 입법실수였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과정 및 제주특별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문 위원장은 또 “제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서 타 시도에서 부러워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인 중립성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한 교육위원회 제도 역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자평했다.

이에 그는 “제주특별법을 준수하고 제주특별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며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실익 없는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과 혼란만을 조장하게 될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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