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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개선명령 ·고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개선명령 ·고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9.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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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 9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8곳 점검해 경고 2건, 개선명령 2건, 고발 3건(과태료 220만원, 초과배출부과금 700만원)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 116곳, 수질 114곳, 소음·진동 21곳, 기타수질오염원 36곳, 무허가 사업장 21곳이다.

제주시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2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3곳이 있다. 이들을 등급별로 분류해 차등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계절적 특성상 환경오염에 취약해 폐수배출원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강화,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오·폐수 무단방류, 차량매연 과다발생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제주시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또는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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