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이익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청문주재자 인력풀제도’를 운영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전체 청문건수의 18%인 219건을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 운영에 따른 청문건수는 2011년 355건, 2012년 368건, 2013년 현재까지 493건으로 모두 1216건이다.
이 가운데 도시건설분야가 4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관리분야 353건, 농정축산분야가 198건을 차지하고 있다.
청문주재자 운영결과 최근 3년 동안 모두 219건이 반영됐다. 2011년 41건, 2012년 81건,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97건이다. 청문건수의 18%의 의견을 수렴해 처분했다,
분야별로는 도시건설 분야가 건설등록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취소 등103건으로 22%로 가장 많았다. 농정분야는 농지처분명령 철회 67건으로 34%, 위생관리분야는 영업허가 취소, 영업장 폐쇄 행정유보처리 후 감경 37건으로 10% 등이다.
종합민원 분야는 부동산 등록취소 철회 5건, 지역경제분야는: 주유소 사업 정지기간 및 과징금 부과 50% 감경 5건 , 관광분야는 관광여행업 소재지 변경신고 반영 2건, 등이다
청문주재자 인력풀운영은 위생, 건설, 관광 등 14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인과 공무원 26명으로 구성, 청문할 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청문’이란 당사자의 재산권, 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박탈하는 인·허가, 면허, 지정, 등록, 승인의 취소 또는 철회 등의 처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이다.
청문은 약식화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