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특별기고]서민주택에 대한 세액상한제 하향 조정
[특별기고]서민주택에 대한 세액상한제 하향 조정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8.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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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달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반영
제주도민 3만8천명에 평균 1만원정도 혜택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지금도 이 더위 열기가 식혀지지 않아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날들의 연속이다.  더위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빅뉴스가 없을까 하는 기대감마저 생긴다.

여기 빅뉴스가 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회(7월, 9월)에 부과하는데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세액 상승율을 법정 최고 상승율 50%에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하향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주택은 인간의 살아가야 할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에 세금을 그것도 서민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준다면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민주택에 대해서 세액상한제 적용을 하향조정하였다

첫째,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인 경우에 재산세 최고상승율 50%에서 5%로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 3억이하 주택인 경우 ‘05년도 세액이 10만원이고, ’06년도에 부과할 세액 총 12만원인 경우 이를 7월과 9월에 50%인 6만원을 두 번 나누어서 납부하는데  세액상한제 적용이 50%에서 5%까지로 조정되므로 총세액이 14만원에서 1만5천원이 공제된 10만5천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7월달은 6만원을 납부하고,  9월달에는 세액상한제 인하분 1만5천원을 차감한  4만5천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최고  상승율을 50%에서 10%로 조정된다

셋째,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므로  세액 최고상한선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 준다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조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선결절차가 있으므로 9월달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반영되며,  이번 세액 상한제 하향조정으로 인해 우리도에서는 3만8천명에 평균 1만천원정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감소되는 금액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재원으로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어 무덥고 힘든 우리 서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는 빅뉴스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세정부서에는 도민들에게 들려줄 아름답고 이 무더위를 한방으로 녹일 수 있는 빅뉴스를 찾을려고 연구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아울러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세율조정권과 감면권을 국가에서 이양 받았다. 

이를 통해서  도민의 추가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발굴하여 도민의 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 고인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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