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예래휴양형단지 토지보상, 경작자만 '애꿎은 피해'
예래휴양형단지 토지보상, 경작자만 '애꿎은 피해'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8.08 00: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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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사짓고도 토지주로부터 사실확인서 못받아 보상 길 막힌 사례 발생
개발센터측 "사실확인서 제출해야만 실농보상비 지급 가능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직무대행 김철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실제 경작농업인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농업인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전체토지주의 70%에 대해 토지매매를 완료한 가운데 일부 토지주와 실제 경작자가 실농보상비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일부 토지주와 실제 경작자가 실농보상비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농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농경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된 농민에게 실제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생활보상차원에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토지주와 실제 경작자간 협의가 인정되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서로에 대해 실농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경작자들 "실농보상비 고스란히 토지주에게 지급"

그러나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서 토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는 실제 경작자들은 "실농보상비가 고스란히 토지주에게 지급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일부의 경우 실경작자 뿐만 아니라 경작을 하지 않는 토지주들도 실농보상비를 지급받기를 기대하며 경작자와 토지주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러한 갈등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경작자들은 토지주로부터 협의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토지주가 이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토지주의 거주지가 육지부에서 이를 작성받지 못해 보상비를 받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지역에서 토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고있는 김모씨(40)는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사례를 지적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토지주에게 사실확인서 써달라고 했더니 기피해"

김씨는 "개발센터가 토지 보상과 관련해 처음에 조사할 때는(토지주와 실제 경작자)사실확인서를 받지 않았다"며 "몇년 전부터 토지보상 문제가 불거지니까 사실확인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처음엔 그저 전화번호와 이름을 물어보고 하길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해부터 같이 농사를 짓는 분이 토지주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에게 돈을 받아가라고 하길래, 그 때서야 실농보상비에 대해 알게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후 봄에, 토지주에게 토지 임대와 관련 영수증을 써 달라고 했더니 사무실 가서 확인해 주겠다며 기피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토지주는 개발센터로부터 실농보상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개발센터는 토지주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실농보상비를 지급했다고 말하고 있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관련규정, 사실확인서 없는 경우 토지주-경작자 각 50% 보상

그런데 이같이 토지주와 실제 경작자간 협의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면 토지주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실례로 생태공원 부지의 토지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서귀포시는 이 규정에 근거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  마을 통장 확인을 통해 경작자에게 50%의 실농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센터측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해야...그러나 사실확인서는 제출해야"

이와 관련, 개발센터 관계자는 "보상계약 체결 당시 농민이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2-3년간의 실농보상액을 지급하게 돼 있다"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센터는 토지주와 실제 경작자의 협의가 인정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실농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발센터측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워 토지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작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자칫 애꿎은 경작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

이에따라 경작자들은 개발센터 측이 적극적으로 이의 원만한 해결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한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22만평 규모로 43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에 착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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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단지담당 2006-08-09 08:58:36
개발센터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관련,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래동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라도 토지경작 사실확인서 및 이와 관련한 각서(분쟁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를 징구한 후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발센터는 또한 "도외 토지주는 실제경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농손실보상액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실제경작자로 확인이 된 지역주민에게는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같이 개발센터는 실제경작자가 영농손실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경작자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상기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개발자 2006-08-08 14:02:31
개발센터는 너무경직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보상)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제4항 제1호 나목에 확실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