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4:18 (수)
“성산항 면세점은 JTO가 맡는다”
“성산항 면세점은 JTO가 맡는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09.12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년째 끌어오던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갈등 ‘끝’
12일 관계기관 회의서 국무조정실 중재안 받아들여

JDC와 JTO간 갈등을 끌어온 성산항 면세점 문제가 해결됐다.
성산항 내국민 면세점을 놓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JTO)이 수년째 벌이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임석규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은 12일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후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 조정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면세점 운영권 조정은 국무조정실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JDC와 제주도간의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 갈등 해결을 위한 1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공항과 항만은 JDC가 맡고, 성산항은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JTO)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중재안은 시일을 끌었고, 12일 열린 2차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국토부, 제주도, JDC, JTO가 이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입회하에 도지사와 JDC, JTO간 변경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변경사유가 발행할 때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협의하는 부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JTO가 세관에 운영권 지정을 신청해 허가를 받게 되면, JDC는 제주공항과 제주항 등 3, JTO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항 등 2곳의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